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먼타운, 콜리어빌 운전 시 주의사항 3가지

자동차/안전 운전

by 황금벌레 2022. 11. 18. 11:56

본문

1. 저먼타운이나 콜리어빌의 도심 도로의 속도는 제한속도는 35~40마일이다.

저먼타운과 콜리어빌의 도심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제한속도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 두 도시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암행단속을 하고 있어 경찰로부터 과속 티켓팅을 받았다는 사람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 두 도시는 멤피스 인근 도시 중 치안이 가장 좋은 도시라 경찰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속 티켓팅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 거주민들이 경찰과 시청에 난폭운전과 과속운전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을 특히 많이 넣기에 풍부한 시 예산으로 자경단 같은 조직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거주지와 스쿨존 특정지역의 제한속도는 15~20마일임으로 속도제한 표지판을 잘 보고 반드시 속도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곳 멤피스에 처음 온 분들이 과속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 또한 상당히 높으며, 속도위반의 정도가 과하면 법원의 즉결재판에 출두까지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쿨 존에는 스쿨 존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쿨 존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오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적혀 있는 규정속도를 지켜야 하며, 저먼타운과 콜리어빌의 스쿨 존은 15~20마일입니다.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는데 그 적용 시간 여부는 스쿨 존 구간 내에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에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이게 됩니다. 이때 차량들은 15~20마일로 저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2. STOP 사인은 무조건 3초간 정지이다.

한국에서 STOP 사인은 차 속도를 줄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반해 미국의 STOP 사인은 정지선에 도착하면 완전히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지가 아닙니다.

  • 큰길 교차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갈림 길에는 STOP 사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쇼핑몰 등 STOP 사인은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STOP 사인은 말 그대로 정지하라는 표시이고, 무조건 정지입니다. One, Two, Three 단순히 셋을 세는 것이 아니라, One Mississippi, Two Mississippi, Three Mississippi로 3초간 엔진이 멈출 때까지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주변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출발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도로 폭이나 같은 차선을 가진 도로가 맞물려 교차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통은 4 방향 모두 STOP 사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STOP 사인 하단에 All-Way 또는 4-Wa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먼저 STOP 사인 정지 라인에 정차한 차부터 순서대로 한대씩 지나가게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할 때는 큰길에는 STOP 사인이 없고 작은 도로에만 STOP 사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류하는 도로의 차량이 정지해서 큰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 없을 때 진입해야 합니다.
  • 저먼타운과 콜리어빌은 겨울에 Snow Storm, Ice Storm이 오면 눈과 얼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력선을 끊어 버리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때 전력난으로 신호등이 꺼진 곳이 생깁니다. 이때 교차로는 All-Way 또는 4-Way STOP Rule이 적용되며, 교차로의 정지 라인에 정차한 차부터 순서대로 한대씩 지나가게 됩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먼저 온 차량부터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암묵적으로 2~3개 직진 차선을 차체적으로 한 개 차선으로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 STOP 사인에서 2대가 동시에 도착했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 규칙을 잘 모르며, 누가 먼저 왔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눈치 게임을 하면 됩니다. 통상 이곳의 운전자는 서로 먼저 가라는 양보의 손짓을 곧잘 보내줍니다.
  • 스쿨버스가 정차를 하면 차량 옆으로 작은 STOP 사인이 펼치게 됩니다. 이것도 STOP 사인이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승하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노란색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입니다.) 한국에 없는 규정이라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스쿨버스 STOP 사인입니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STOP 사인을 펼치면 진행 방향의 옆 차선도 멈춰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있어 사람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없는 도로에서는 스쿨버스가 STOP 사인을 펼쳤더라도 반대편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되며, 주의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STOP 사인이 펼쳐졌는데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갈 경우 경찰이 없더라도 스쿨버스 기사의 제보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3. 음주 운전은 한국과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미국은 한국처럼 별도로 길을 막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곳 저먼타운과 콜리어빌에서는 한 번도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단 하나의 실수를 할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세우고 검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0마일 제한 속도에서 20마일로 서행하여 운전한다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차량에서 내리라고 지시를 하며, 자동차의 키를 경찰이 인수받게 됩니다.

  • 음주 사망사고 발생 시 한국의 최고 징역 4년 6개월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미국의 경우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40~50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차량 안에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술병 보관은 무조건 트렁크에 넣어 운반하기를 권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