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인과 가족의 여권 사본 : 1) 여권 신상 정보 페이지 사본 2) 소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비자 사본 인터뷰 당일에는 각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과 소지하고 있는 구여권 중 미국 비자가 발급되어 있다면 구여권도 같이 지참하여함. (분실된 여권은 제외)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유효 기간보다 짧게 남아 있을 경우,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여권 만기일까지만 체류 허가 도장을 받게 됨. 여권이 1~2년 이내 만기라면 미리 여권을 재발급 받기를 권함.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주신청인과 가족 각각) :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전국의 씨티은행의 지점을 통해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음. 수수료는 각 신청자 개인별 (주재원과 그리고 동반하는 가족 각각) US$190임. 인터뷰 예약 시 신청인의 납부 확인 거래 번호가 필요하며 납부를 하면 자동이체확인 페이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은 담당 변호사에게 발송. 영수증 원본은 인터뷰 당일까지 보관
DS-160 비자 신청서 양식 (주신청인과 가족 각각) : 대사관에 접수된 비자 신청서 양식 작성을 위해 변호사가 사전에 질문지 양식을 배포하며, 가족 개별로 작성을 해야 함. 정보 기입의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답변들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기입.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체포되거나 어떠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음주운전 및 실효된 형 포함), 이에 관련한 법정 판결문 또는 범죄/수사 경력조회서 (실효된 형 포함 조회)를 변호사에게 보내줘야 함.
온라인 비자 신청을 위한 디지털 사진 이미지 파일 (주신청인과 가족 각각) : 모든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 전자신청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자 신청용 사진을 (6개월 이내 찍은 흰색 배경, 5cm X 5 cm 증명사진) 찍고 컬러 스캔 후 디지털 이미지 JPEG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내주면 업로드해 줌. 대사관 비자 발급 규정상 사진에 안경 착용을 허용하지 않음.
증명사진 (주신청인과 가족 각각) : 디지털 이미지 사진에 문제 발생을 대비해 비자 신청용 사진을 한 장씩 인화하여 인터뷰 당일에 지참하도록 대사관 측이 당부하오니 지참해야 함.
주신청인의 영문 이력서 : 수료한 모든 학위와 수료일 정보를 기재해 주고, 현재 재직 중인 그리고 과거에 재직했던 모든 직장, 직함, 그리고 주요 업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정확한 근무기간을 (입사일, 년/월/일, 승진/퇴사 날짜) 입력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함. 중요한 실적 사항은 상세히 설명해야 함. 또한 모든 회사명들의 영문 공식 이름도 가급적이면 기재해야 함. 주재원 비자 신청 자격 사항에 이 정보가 기재됨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한국 부서 조직도 : 현재 소속인 부서 조직도가 필요하며 조직도에는 본인과 본인의 직속 상사 및 직속 부하 직원들의 이름과 직함이 기재된 조직도가 필요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름과 직함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함. 별도 문서에는 각 부하 직원의 학력정보 (학교명, 학위 종류, 전공)을 알려주어야 함. 만약 현재 직책에 부임한지 1년 미안인 경우 현재 소속인 부서 조직도와 그 직전 소속 부서 조직도가 반드시 필요함.
미국 부서 조직도 : 파견관계로 앞으로 미국에서 맡을 포지션, 그리고 직속 부하 직원들의 이름과 직함이 기재된 조직도를 준비해야 함.
미국 급여 정보 : 주재원 부임 기간 동안 받게 될 연봉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함. 기본 급여와 기타 수당을 각각 별도로 알려주어야 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3개년 전체와 당해 년 현재까지 월별로 급여와 세납이 표기된 증명원이 필요함.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갑근세 증명원). 회사 측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정식 서류 명칭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이며, 영문으로 발급해야 함. 반드시 회사명 및 주소가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원본은 인터뷰 당일까지 보관을 하고 사본만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보내면 됨.
국세청 발급 "소득 금액증명" : 마지막 2년 기간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 국세청 웹사이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에 온라인 조회로 발급 가능함. 영문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원본은 인터뷰 당일까지 보관을 하고 사본만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보내면 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주신청인과 가족 각각) : 영문본. 지난 10년 기간으로 조회하여 발급. 원본은 인터뷰 당일까지 보관을 하고 사본만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보내면 됨
출생과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민원서류들 ("상세"로 발급) : 서류 발급 시 종류는 일반이 아닌 "상세 발급"으로 선택. 동반가족이 없이 본인 혼자 신청 시 이 서류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주신청인 앞으로 한 부)
혼인관계 증명서 (주신청인과 배우자 앞으로 각각 한 부씩)
기본 증명서 (가족 모두 개별적으로 한 부씩)
위 민원서류는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자료이니 번역 대행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가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사본을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보내면 됨. 원본은 인터뷰 당일까지 보관.
댓글 영역